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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5고합2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4』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25. 01:25경 대전 동구 C빌라 301호에 이르러, 종전에 거주하였던 위 C빌라 303호의 변경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후 위 비밀번호가 다른 호실의 출입문 비밀번호와 동일한 점을 알게 되자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1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 25. 04:27경 대전 동구 C빌라 303호에 이르러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 25. 04:49경 대전 동구 C빌라 303호에서 이사 문제로 위 빌라 관리인과 다툰 일에 앙심을 품고 그곳 방안에 놓여 있는 종이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상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C빌라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위 종이 등을 태우고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04:49경 대전 동구 C빌라 304호에서 이사 문제로 위 빌라 관리인과 다툰 일에 앙심을 품고 그곳 방안에 놓여 있는 종이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상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C빌라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그곳에 놓여있던 침대 및 주변 바닥 일부를 태웠을 뿐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6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7. 02:00경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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