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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21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51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오산시 H 외 1필지 지상 오피스텔인 I(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건축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제2층 J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사이고, 재단법인 D(변경 전 명칭은 재단법인 K이고 이하 변경 전 후 상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D’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병원을 입점한다고 광고가 되었던 법인이다.

나. 피고 B, 피고 C, D은 2016. 3. 16.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 그 특약사항 제16조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갑’은 피고 B, ‘을’은 피고 C, ‘병’은 D이다). D은 같은 날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이 사건 오피스텔 2층 전체(L호~M호)에 병원 입점을 확약한다는 입점확약서를 피고 C에 제출하였다.

제16조(특약사항) - 본 특약사항은 상기 일반조건에 우선한다.

① ‘을’은 본 목적물 2층 전체(L호~M호)에 ‘병’의 입점을 전제로 하며 준공 후 ‘병’이 3개월 이내 입점을 지체하거나 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갑’과 수분양자의 손해는 ‘을’과 ‘병’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을’과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일금 이십억 원(2,000,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을’과 ‘병’이 본 목적물에 계약 시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준공이 되지 않고 지연되거나, 지급수수료 지급기간이 10일 이상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을’과 ‘병’의 손해는 ‘갑’에게 지체의 책임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 ‘갑’이 책임을 지며, ‘갑’은 ‘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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