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17795
분양계약해제를원인으로 한 대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F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AE(이하 ‘피고 AE’라고 한다)가 시행사로서 건축하여 분양한 오산시 AH 외 1필지 지상 오피스텔인 AI(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AF(이하 ‘피고 AF’라고 한다)는 분양대행사이고, 피고 재단법인 AG(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병원을 입점시키려 했던 법인이다.

제16조(특약사항) - 본 특약사항은 상기 일반조건에 우선한다.

① ‘을’은 본 목적물 2층 전체(AJ호~AK호)에 ‘병’의 입점을 전제로 하며 준공 후 ‘병’이 3개월 이내 입점을 지체하거나 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갑’과 수분양자의 손해는 ‘을’과 ‘병’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을’과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일급 이십억 원(2,000,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을’과 ‘병’이 본 목적물에 계약 시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준공이 되지 않고 지연되거나, 지급수수료 지급기간이 10일 이상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을’과 ‘병’의 손해는 ‘갑’에게 지체의 책임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 ‘갑’이 책임을 지며, ‘갑’은 ‘을’과 ‘병’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일금 이십억 원(2,000,000,000원)을 지급한다.

(손해배상액 외에 분양자 해지원금 및 분양수수료 등은 별도로 지급한다.) ③ ‘병’은 ‘을’에게 본 목적물 2층 전체(AJ호~AK호) 첨부된 분양임대가격표(VAT 별도)대로 입점확약서를 제출하기로 하며, 준공 시까지 해당 호실이 미분양시에는 첨부된 분양임대가격표(VAT 별도)대로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나. 피고들은 2016. 3. 16.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