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가단528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15. 피고와 당진시 C 다가구주택 중 301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6,500만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6,5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에 따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8. 4. 21. 피고에게 임차 목적물인 위 301호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4.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