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15 2017가단543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