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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8910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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