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53』 피고인은 2018. 7. 3. 15:00경 대구광역시 북구 B 소재 C 대합실에서 여객대기용 의자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순찰 중이던 C 역무팀장인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 의자에 누워 있으면 안되냐. 씹새끼, 좃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팔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825』 피고인은 2018. 1. 3. 23: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나 현금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76』 피고인은 2018. 9. 5. 22:3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앞길에서, G 관리직원인 피해자 H(53세)으로부터 “G에서 나가 달라.”라는 요청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251』 피고인은 2018. 8. 5. 03:0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70세) 운영의 ‘K’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노래방 기계의 전원을 끄는 등 주점 내부를 정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