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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02. 선고 2009구합4203 판결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명의상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644 (2008.11.11)

제목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명의상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회사내부서류 결재란, 회사내에서의 직책, 통장거래내용 등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자로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3,927,550원, 2003 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0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지위

(1) 주식회사 @@메이트(이하 이 사건 회사)는 2001. 10. 16. 광고대행, 홈쇼핑방송 대행,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2) 원고는2001. 10. 16.부터2008. 12. 1.까지이사건회사의법인등기부상대표이사로 등재

나. 피고의 과세처분

(1) ○○세무서장

(가) 이사건회사매출누락적발

2002 사업연도 217.747.000원, 2003 사업연도 1,641,000원

(나) 피고에 대한과세자료 통보(2007. 10.경)

매출누락상당액이사외유출되어귀속이불분명한것으로보아대표이사인원고에대한인정상여로소득처분하여과세자료통보

(2) 피고의 부과처분(2008. 1.11., 이하 이 사건 처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3,927,5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0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임@@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 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상여처분 대상이 되는 법인 대표자는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 대표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임@@은 2000. 10. 16.부터 (주)대륙@@방송[2001. 9. 19. (주)@@티브이컴으로 상호 변경, 이하소외 회사] 대표이사로 소외 회사를 경영하던 중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건회사(설립일 : 2001. 10. 16.), (주)@@씨네마네트원[설립일 : 2002. 2. 22. @@코퍼레이션(주)로 상호 변경]을 설립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회사 및 (주)@@씨네마네트원은 서울 영○○구 여○○동 13-25 정○빌딩 801호를 같이 사용하였고, 업무내용도 동일하였으며, 동일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자본금 지출 등 자금관리도 모두 같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동일한 회사였다.

(다) 임@@은 소외 회사 직원들의 인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김○남, 최○욱을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하였고(원고: 대표이사, 김○남 : 이사, 최○욱 : 감사), 이 사건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후 위 사람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원고 35%, 최○욱 35%, 김○남 30%).

(라) 이 사건 회사와 소외 회사 등의 직원들은 임@@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회사의 내부서류(송출료 리스트 등) 사장 결재란에는 임@@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이 사건 회사가 (주)코○아홈쇼핑에 발송한 서류에 대표이사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소외회사 등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였고, 이 사건 회사 거래처[한○마디컴, (주)코○아홈쇼핑, (주)알○딘홈쇼핑] 역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임@@으로 알고 거래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 매출대금이 일부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되기도 하였으나, 임@@의 부탁에 따라 원고 이외에도 소외 회사의 직원들 중 일부가 임@@에게 자신 또는 가족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사) 이 사건 회사는 임@@이 2003. 2. 10.에 사망한 직후인 같은 해 4. 19.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9호증, 제10호 증의 1 내지 5,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제13, 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12, 제17 내지 21호증, 제22호증의 1, 제23호증의 1, 제24호증, 제25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선○수, 최○욱의 각 증언, 변론 전 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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