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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구단13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게, 원고가 2016. 8. 24. 04:3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운촌삼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6. 11. 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식점 지배인으로 일하다

현재 실직한 상태로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취업이 어렵고 원고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도 변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오지 않았고 계속하여 기다리기 어려워 운전하게 된 점, 병환 중에 있는 아버지의 통원을 위하여 운전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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