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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22:40경 업무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PC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모충고개 쪽에서 모충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14. 22:2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경막 밑 출혈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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