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102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일명 D와 함께 부산 금정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공동 운영자이고, G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장으로써 손님 관리 및 환전 일을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앞에서 단속이 오는지 망을 보고 손님들을 선별적으로 출입시킨 일을 한 자이다.

피고인들과 G은 2014. 9. 16.부터 2014. 10. 13.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테블릿 PC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중 20대에는 릴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우연히 점수가 취득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나머지 20대에는 같은 방식으로 점수가 취득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하록’ 게임물을 각 손님들에게 이용에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점 당 9,000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D,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