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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9 2016고단4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대상자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7. 18.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5. 8. 30. 35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영 기피 사실 확인서

1.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

1. 각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의 교리와 개인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이행을 거부한 것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인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행사로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입영 기피자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국가공동체의 존립과 기본적 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의 여러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조항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그 전제조건을 이루는 국가 안보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정당한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고, 대체 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한 현행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행위로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 의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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