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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2263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39,72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0. 20.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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