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2263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39,72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0. 20.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39,72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0. 20.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