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249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7. 19.부터, 5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