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0 2018가단227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3,853,670원 및 그 중 1,040,667,308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피고 1.,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