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52246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3.부터 2001. 6.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삼부프로덕숀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