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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3 2013고단2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02:0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32세)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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