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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 3.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가 2016. 2. 3.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2017. 2. 3.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0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공소장에는 0.11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로 제출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 경위서 등에는 모두 혈 중 알콜 농도가 0.111% 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를 0.111% 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 번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02 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에 걸쳐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2번에는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 5 면에 편철된 실제 서류의 표목은 ‘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임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음주 운전 전과 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 등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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