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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3:2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차량정체로 인하여 F가 운전하는 G SM520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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