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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7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02: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5경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성종합경기장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5세)가 운전하는 H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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