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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13. 선고 2015구단52510 판결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국승]
제목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요지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5구단525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AAAAAAAA 종회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0. 1. OOO시 OO읍 00리 000-0 답 00㎡, 같은 리 000-0 답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남양주 진접지구 주변도로 개설사업의 부지에 편입되자, 2008. 12. 16. □□□□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29.경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이하 '이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위 사업 부지에서 제외되자, 원고는 2014. 5. 29. 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2014. 6.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환매권 행사로 이 사건 토지를 재취득하는 것은 당초 양도 거래와는 다른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환매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토지 수용에 의한 양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어서 당초 토지 수용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1. 20.

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가 협의취득 또는 수용되었다가 공익사업이 변경됨으로써 원소유자가 위 토지를 환매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와 실질이 같으므로 이에 준하여 양도가 없던 것으로 보아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행사가 강제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공사(환매 당시에는 □□□□공사로 명칭 변경됨)에 이 사건 토지를 협의양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가 그 이후 공익사업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의사를 밝히고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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