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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1 2013노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과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일부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인이 공동하여 혼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과 위협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야산으로 데려가 20분 가량 감금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범행 사실도 이를 유죄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적법한 증거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공범들이 순차적으로 공동가공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피고인도 전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이 사건 범행에 함께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처벌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원심의 양형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의 대부분을 고려하여 충분히 선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원심과 형을 달리할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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