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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무수히 거래를 반복하던 중에 생긴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해자가 이에 기하여 배당까지 받았으나,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당액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강한 기망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2012. 8.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서 타인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의 양형은 그 당시까지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원심과 형을 달리할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2011. 5. 25. F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의뢰하였다는 확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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