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고 200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능력이 없는 고물업자(이하 ‘무자료 거래업자’라고 한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는 업체에 마치 자신이 그 업체에 폐동 등을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업체(이하 ‘자료상 업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6. 23.경부터 경기 양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폐동을 도매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 4. 7.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폐동을 도매하던 사람으로, 서로 친구들이다.
피고인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상대로 소액 거래를 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과세특례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한 일반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조세포탈 범행(K) 피고인 A와 ‘K’의 운영자이던 L는 2008. 1. 25.경 경기 구리시 교문1동 736-2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세무사를 통해 ‘K’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일반인 1,066명으로부터 3,844,953,000원의 폐자원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2008. 1.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는 L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