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공
가. 피고인은 2012. 5. 30. 10:10경 부산 사상구 N건물 A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O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P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