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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공

가. 피고인은 2012. 5. 30. 10:10경 부산 사상구 N건물 A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O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P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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