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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3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구리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9:00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20평 상당의 면적의 공간에 에어콘 2대, 테이블 11개, 의자 4~50 개, 정수기 1대 등을 설치하고 위 영업장소에 설치 된 조리기구로 음식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 통보, 영업신고 증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할 당시 영업신고가 된 줄로 알고 인수하였던 점, 현재 적법한 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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