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15카합3279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이 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A지부(이하 ‘원고 A지부’라 한다)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지부, 원고 B, C, D은 원고 A지부의 지부장, 조직국장, 사무국장, 원고 E은 원고 A지부의 G의 전(前) 대표, 소외 H, I, J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주차관리 용역직원들, 소외 K, L는 위 G 대표들이고, 피고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및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은 피고 병원의 주차시설에 관한 관리용역업체 선정, 용역직 원 채용 및 고용승계 문제로 2015. 9. 24.부터 ① 피고 병원 본관 앞 출입로, 외래 진료 및 외래접수동 1층 출입구와 로비 등을 점거한 뒤 확성기를 사용하여 구호를 제창하거나 행진을 하였고, ② 피고 병원 본관 2층 병원장실 앞을 점거하고 고성을 지르며 병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거나 병원장의 출입을 방해하였으며, ③ 피고 병 원에 내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농성을 하였고, 퇴거 요청을 하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밀치는 등 실력을 행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 및 소외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합3279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 문
1. 원고들 및 소외인들은 별지1 ‘인용장소 목록’ 기재 각 장소에서 별지2 ‘인용행위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 A지부는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