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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1139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카합146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정본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D대학교 교수회, D대학교 총동문회, 전국대학노동조합 D대학교 지부, D대학교 총학생회 등 4개 단체는 2014년 8월경 D대학교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장의 퇴진과 학교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나. 위 농성 과정에서 D대학교 교수회는 D대학교 건물 중 일부인 본관 건물 2층 총장실 비서실 등을 점거하였고, D대학교 총학생회는 2014. 11. 3.경부터 2014. 12. 18.까지 본관 건물을 봉쇄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D대학교 총동문회의 대표자인 원고를 비롯하여, 위 4개 단체와 그 집행부 및 소속 회원들인 E, F, G, H, I(이하 ‘원고 등’이라고 통칭한다)를 상대로 원고 등이 피고의 대학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주지방법원 2015카합146호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5. 피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가처분 결정은 2015. 5.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 원고 등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건물 내에서 별지 행위목록 기재 각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 등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를 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3,000,000원씩을 지급하라. 라.

피고는 원고와 D대학교 총학생회, 전국대학노동조합 D대학교지부, F, G, H, I를 상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 주사보는 2015. 7. 10.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D대학교 총학생회, 전국대학노동조합 D대학교지부, F, G, H, I,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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