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5065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27,124원 및 그중 51,809,293원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7,827,124원 및 그중 원금 51,809,293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수감 중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채무액의 조정을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