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4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70,000,000원 등,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70,000,000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들이 공범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은 이득( 피고인 A는 1,200만 원, 피고인 B은 3,950만 원) 을 피고인들 로부터 추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 등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즉, 피고인 A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 폭탄업체’ 의 바지 사장( 명의 상 대표자) 이 되고, 피고인 B은 그 폭탄업체의 실경영자인 E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고, 바지 사장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총 101 장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 상의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33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 아가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이익은 2,400만 원이고, 피고인 A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