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정의와 거래질서를 해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 계산서 상의 공급 가액 합계가 6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G이 폐업하면서 위 G이 수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