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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2 2016가단16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근거

가. A는 ㈜D의 대표이사로서 2006. 3. 13.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하고, A의 남편 E은 위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지 불 각 서

1. 66,951,241원(2005. 12. 31.까지 외상매입금)과 개인 어음 불이행 금액 9,000,000원, 합계 75,951,241원을 매월 15일 5,000,000원씩 15개월 동안 분할 상환한다.

4. 2004. 12. 합의한 외상대금 300,000,000원을 적금식 상환방법으로 매월 31일까지 10,000,000원씩 30개월 동안 반드시 지급한다.

2006년 3월 13일 명판 인감: ㈜D 대표이사 A 본인(채무자): 연대보증인: E(인)

나. A는 2007. 12. 7.경 피고와 사이에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재차 정산하고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A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즉시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자, 2007.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부동산거래허가지역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이 현실화될 때까지 매도인 A는 매매대금 90,000,000원으로 성립된 매매계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실거래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가 F법률사무소 2007년 등부 제4167호로 인증을 부여받아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60560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A는 2007. 12. 26.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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