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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5나54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포장자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컨테이너 운송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양산시 소재 보세구역인 D, E단지 내에서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F은 농업회사법인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와 함께 양파를 수입하여 피고 운영의 위 보세창고에서 포장작업 등을 새로 한 후 일본으로 양파를 수출하였는데, 원고는 2014. 1. 8.부터 같은 해

3. 9.까지 위 보세창고로 일본 수출용 양파 포장박스(이하 ‘이 사건 양파 포장박스’라 한다)를 9회에 걸쳐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8.부터 같은 해

2. 28.까지 6회에 걸쳐 공급한 포장박스 대금은 같은 해

1. 17.부터 같은 해

3. 10.까지 피고로부터 모두 지급받았으나, 같은 해

3. 4.부터 같은 달 9.까지 3회에 걸쳐 공급한 포장박스 대금 23,100,000원은 그 중 4,000,000원만을 같은 해

6. 2. 농업회사법인 G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9,1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양파 포장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이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포장박스 대금 19,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는 H와 양파의 수입 및 수출업무를 공동으로 하였으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채무자로서 H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포장박스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설령 피고를 이 사건 양파 포장박스공급계약의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H에게 피고의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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