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F에서 유한회사 G라는 상호로 택시 8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1. 무렵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B과 매일 12~13만 원을 회사에 입금시켜 5,000만 원이 되면 택시 한 대의 지분을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2011. 2. 15.까지 B으로부터 매일 12~13만 원을 지급받고 B이 회사 소속 H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5. 1. 무렵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A과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1. 2. 15.까지 A에게 매일 12~13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소속 H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