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23:55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자신의 운영하는 D 스탠드 바 주방에서, 위 스탠드 바 코너를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54세) 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와 F 대화 음성 파일 분석 관련)
1. 음성파일 CD 재생 및 청취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전후 사정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는 바, 신빙성이 있다.
반면,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는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있으나, G와 H은 오래 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스탠드 바에서 근무하여 왔고, 현재까지 도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바, 피고 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크지 않다.
나 아가 그 각 법정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증인 G 와 증인 H은 당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운 경위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음성 파일 CD 재생 및 청취 결과에 따르면, 증인 G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