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 16:00 경 순창군 C 회관 경로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 여, 72세) 와 E이 있던 방에 들어가 E에게 시제 떡을 전해 주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을회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피고인에게 “ 왜 나만 보면 시비를 거냐
” 고 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 보지 구멍을 파 버린다.
씹도 못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119 음성 파일 녹취내용,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12 신고 음성 파일 녹취내용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 참고인 면담), 수사보고( 피해자 측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