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 “못하였다는”을 “못하였다고”로 고치고, 제2쪽 나.
항 밑에 아래의 부분을 추가하며, 인정근거로 갑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9. 12.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 D 사무소 등부 2014년 제3145호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제2항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권을 양수받으면 C의 최대주주로서 본 계약서 작성일자와 동시에 책임지고 C를 경영하고, 회사 경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지원한다. 이 자금에는 C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 제 세금, 회사운영비, 거래처 거래지원금 등이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가 지원하여야 할 자금의 구체적 액수나 내용, 지급시기를 정한바 없는 점, ② 피고는 C에 7,000만 원을 실제로 출연한 점, ③ 이 사건 계약서 제2항의 ‘회사 경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지원한다’, '이 자금에는 C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 제 세금, 회사운영비, 거래처 거래지원금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