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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7 2016나2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원고들은 2007. 2.경부터 2008. 4. 12.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영천시 E 등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기한 동업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동업계약서 O F과의 계약자를 피고로 한다.

O F 장례식장 대표는 피고가 대표로 하고, 원고들은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경영에 관여하는 등으로 피고의 경영에 어려움을 주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피고가 내리는 다음과 같은 결정, 즉 ‘해당 원고들에게 보증금 환불조치와 동시에 장례식장에 대한 해당 원고들의 모든 권리는 파기 소멸된다’는 결정에 해당 원고들은 따라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O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들은 그 각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O 동업자들의 최종 지분은 피고 45.71%, 원고 A 22.73%, G 20%, 원고 B 11.56%이고, 대표 피고의 운영자(직원) 월급 금액을 500만 원으로 하며, 총 수입금에서 모든 지출(세금, 공과금 등)을 제외한 이익금은 매월 말 ~ 다음 달 초에 결산하여 지분별로 분배한다.

O 경영에 의문이 있을 시 대표 피고에게 항상 문의한다.

O 부대수입은 피고가 근무자(직원)에게 적당히 분배하고, 장례식장 운영에 쓰고 남은 금액은 적립한다.

한편, 원고들 및 피고가 F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갑 제9호증) 중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특약사항) ⑥ 계약자 피고 외 3명(원고 A, G, 원고 B) 중에서 F과의 협의사항은 대표자 피고를 통한다.

이 경우 여타 계약자에게 통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여타 계약자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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