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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가합33228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4. 13. C와 C가 보유한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 주식 1,700,000주 전부를 대금 11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확약 사항) ② 이 사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2015. 4. 14.까지 피고는 양수도 대금과 별도로 이 사건 회사에 190,000,000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C도 이 사건 회사에 110,000,000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렇게 긴급 투입된 자금 300,000,000원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 ‘긴급 자금 집행계획서’에 따라서 집행한다.

[긴급부채 및 부채정리방안](계약서 첨부) 채무자 거래처 잔액 해결방안 대표이사(C) 강남세무서 319,869,751 인수자 측 대출방식 선정리 후 급여 차감 방식으로 상환 이에 대한 보증으로 담보설정 가능 주민세 7,696,142 인수자(피고) : 긴급 상환 계약금 330,000,000원과 순차적 상환 잔금 444,405,731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 총 774,405,731원을 부담 이 사건 양도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채정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5. 4. 13. C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대금 11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와 별도로 위 계좌로 2015. 4. 14. 190,000,000원, 2015. 4. 20. 50,000,000원, 2015. 4. 30. 60,000,000원, 2015. 5. 22. 58,247,932원, 2015. 5. 28. 61,500,794원 합계 419,748,726원을 송금하였다.

C의 형인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이 2015. 8. 19. 해제되었다는 점과 ② 피고가 C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한 세금 상당액을 대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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