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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3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7. 17: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장유면 소재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풍 유동 소재 남해 고속도로 상행( 부산 방향) 151km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수사기록 4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11 쪽),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기록 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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