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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25 2014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0: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 , 칼날 길이 11cm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과도를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위 과도를 쳐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한, 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도구로 사용한 칼 등, 현장 재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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