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5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31. 19: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남, 49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옆 좌석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질러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49 경까지 약 1 시간 49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08:30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남, 47세) 이 운영하는 H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며 “ 악, 악” 비명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편의점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 확인서( 피해자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 참고인 I 휴대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월에서 1년 10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서 생긴 일이다.
징역 1번, 벌금 7번의 범죄 전력이 있다.
비슷한 범행이 몇 차례 있었다.
편의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알콜 의존 증후군의 치료를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