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6703』 피고인은 2013. 3. 5. 00:20경 부산 사상구 B 건물 2층 C당구장 계단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펀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에게 50만 원을 대가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2013고단6704』 피고인은 2013. 8. 30. 00:4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동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8경, 00:58경, 01:08경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670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업무협조 및 회신, 문자메세지 내용,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사진 및 지도 첨부) 『2013고단6704』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