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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3953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주항공산림본부 B 신축공사의 발주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풍산건설은 위 공사의 시공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오성엔지니어링은 위 공사의 하수급업자이다.

원고는 위 공사의 옥상 개구부 덕트 설치연결작업 중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후 그 부상과 관련하여 산재처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입게 된 부상은 발주자, 시공자, 하수급업자인 피고들의 업무관리와 안전관리 부족,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개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각 20,000,000원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의 의무에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을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비하여,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위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나.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민법 제750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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