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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3.10 2015나21724
노무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 같은 내용의 공사시공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계약목적) 피고 대표이사 J(이하 “갑”이라 함)와 시공참여자 E(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 공사에 시공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행키로 한다.

제2조(계약내용) “을”은 진해 D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형틀목공사의 전 공정에 대한 공사를 공사기간 내에 완성하기로 하여 시공 참여한다.

제3조(공사의 범위 및 내용) ① 내역서 및 도면 참조 : 지하, 지상 주차장, 아파트 공통 - 거푸집설치 및 해체, 자재 인양, 자재 정리 - 먹메김 현장 내 소운반, 박리제 도포 - 활석 및 미장(지하층 제외) - 스티로폼 설치 - 작업완료 후 최상층 자재 정리 및 내리기 - 타설 전 청소 및 못 빼기 - 아파트동 외부 갱폼 인양 - 아파트 및 오피스텔동 옥탑 형틀공사 포함(옥탑 층은 150%) - 기타 형틀공사에 포함되는 모든 공사 * 동절기 보양 및 외부 신호수 안전시설물 설치별도 제4조(공사기간) 공사기간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 : 계약 내역 물량으로 정산하며 단가 계약으로 한다.

② 계약 단가 - 지하주차장 : ㎡ × 17,000원, 실 작업물량으로 정산한다.

- 지상주차장 : ㎡ × 17,000원, 수량 : 8,000㎡ - 아파트 : 평 × 58,000원, 수량 : 4,736평 1~2차 청소 및 박리제 쓰레기 정리 평 × 6,000원 ③ 상기 약정금액은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및 장비대, 근로자의 노임, 식대, 갑근세, 시간 외 수당 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시행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6조(대금의 지급) ① 위 공사시공 중이나 완료 후 발주자나 원청회사로부터 물량증감이 있을 시 그 수량에 따라 단가 변동 없이 정산한다.

② 위 약정금액은 “갑”과 “을”이 시공도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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