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1 2016고단10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4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9.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2. 9.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24.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3. 30. 15: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소재 피해자 E( 여, 59세) 이 운영하는 의류 판매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해인사 소속의 승려로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돈 많은 스님을 알고 있는데, 선이자 1,500만 원을 주면 그 스님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릴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인사 소속의 승려가 아니고 1억 원을 대여해 줄 승려를 알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를 받더라도 1억 원의 대여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기 위하여 은행으로 가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회색 손가방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청색 여성용 반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