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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노19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C 및 H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로서 피해자 C에 대하여는 1억 4,600만 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312,273,509원, 피해자 M에 대하여는 1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가짜 신분을 꾸며내어 행세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신뢰를 악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인데, 피고인은 2004.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5.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와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징역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 E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시 또는 순차로 7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약 12억 9,500만 원을 계속적으로 편취하여 그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다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넘어 이들로 하여금 대출 등을 받게 하여 그 금원까지 편취함으로써 이들이 심각한 경제적 곤란에 빠지게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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