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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4. 2. 2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2015. 12. 9. 경부터 ‘E’ 라는 명칭으로 F, G 등 18 인의 계원으로 조직된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주 H를 대리한 피해자 I과 총무인 J에게 “ 선이자 5,210만 원을 쓰겠으니 계돈을 타게 해 주면 매월 9일 계 불입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계 금 2억 원의 계 금 수령증과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2억 원에서 선이자 5,210만 원과 회식비 150만 원 및 5회 차 선계 불입금 1,540만 원을 공제한 1억 3,100만 원을 2016. 3. 16. 경 4회 차 곗돈 명목으로 K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480만 원을 송금 받고, 9,62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L가 같이 낙찰 받은 1억 5,000만 원의 곗돈마저 피고인이 사용함으로써 매월 3,000여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별 다른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등 위 낙찰계의 계주로부터 계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자금 등에 사용함으로써 자금을 돌려 막는 방법 외에는 달리 피고 인과 위 L가 불입할 계 불입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낙찰 곗돈 명목으로 합계 1억 3,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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