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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374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4년경 C과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1909, 1910, 911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월임료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5. 7. 25.부터 2006. 11. 25.까지 월임료 합계 2천 400만 원(= 150만 원 × 16개월)을 미지급하였는데, 피고는 C과 동거하는 자로서 위 오피스텔에서 법당을 차려놓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였음에도 월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월임료 24,000,000원과 2006. 11. 25.부터 2015. 4. 25.까지 연 6%로 계산한 이자 12,120,000원 합계 36,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는 C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임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오피스텔을 사용하여 부당이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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