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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84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인천 남구 방 축로 216, A 동 201호에 있는 할부금융 알선 업무를 하는 ( 주) 훼 밀리 할부금융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제휴 사인 위 ( 주) 훼 밀리 할부금융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C BMW X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15,000,000원의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위 승용차에 설정금액 1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부대출 상환금 4 회분인 2,226,76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 7.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자신의 동생인 D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의 주소지나 회사에는 주차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기에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내용 증명,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E 전화 진술 청취 및 은닉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9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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